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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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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864회   작성일 26-07-07 15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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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(시행일: 2026.07.01)

 

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과 시행령이 7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.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.

 

■ 주요 개정 내용

 

1. 법률 주요 개정사항

- 보수 지침 제도화: 기본급·수당·승급 기준을 포함한 보수 지침 마련

- 실태조사 강화: 보건복지부장관·지자체장, 근로여건·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한 3년 주기 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

- 고용안정 및 국가 책무 강화: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·재정적 지원 시책 수립, 근로기준법 준수 명시

- 인권 침해 금지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 내용 신설: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 행위 금지,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부담 및 근로조건 악화 방지 조치 강구


2.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

- 실태조사 포함 사항 명시: 고용형태·근로시간·휴가, 휴직 등 근로여건,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, 지자체별 보수지침 준수율, 인권침해 실태 및 예방 조치 현황 등

- 실태조사 방법 등 상세 규정: 실태조사 방법 다양화(자료조사, 설문조사, 면접조사 등), 조사위탁 근거 마련,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 의무 게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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