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2025년 한 해 동안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.
덕분에 전지협-온프렌즈도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. 후원자님의 삶을 늘 응원합니다.
1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(사)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- 2025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(사)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입금된 후원금 내역을 반영합니다.
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
- 2026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분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바르게 등록되어야 합니다.
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기부자의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- 2023년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으셨던 분은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-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원하시면 2026년 1월 5일(월)까지 전화 문의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영수증을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. 다만 1월 중순 전에 필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셔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꼭! 전화 회신 주셔서 성함/주민등록번호/수령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.
- 회신기간 : 2026년 1월 5일(월)까지 메일 혹은 전화 혹은 문자로 회신 부탁드립니다.
- 요청하신 영수증 우편 발송예정 : 2026년 1월 10일(금) 일반우편으로 일괄발송
3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
- 기부자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이메일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이나 직접 전화를 통해 2026년 1월 5일(월)까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.
4 기부한 후원금은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| 공제한도 | |
|---|---|
| 지정기부금(개인) |
|
※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(코드번호 : 40)
5 기부금영수증을 부모나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?
-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- 기부금은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부모님, 형제자매가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합산 공제(단, 소득 금액 제한 있음)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기부금 영수증 제출처(홈텍스)에 문의 해주세요.
6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- 기부금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이 발급 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기부금 영수증 제출처(홈텍스)에 문의 해주세요. - 자녀 이름의 후원금을 합산 공제받는 방법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> 조회/발급 > 연말정산 간소화 >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
7 기부금 이월 공제가 가능한가요?
- 작년에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 공제가 적용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기부금 영수증 제출처(홈텍스)에 문의 해주세요.
8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
- 전화 : 02-732-7979 (직통번호 : 070-4652-1575)
- 메일 : kaccc@kaccc.org

